광주지검 형사2부는 27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급한 혐의(대중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유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안00씨는 지난 10월16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한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전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00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2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7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박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인천흥신소 - 텐텐 흥신소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