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00씨는 전년 11월 2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박00씨에게 보도했다.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울산흥신소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
B씨는 또 작년 1월~6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